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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12.31 09:43

명절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37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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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명절수당 관련하여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라는 명시가 되어있어

 

근로자에게 1월달에 지급하고자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은

1. 2월 1일자로 신규인원을 채용하였을때 명절수당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2. 또한 3개월 수습기간에도 지급을 해야하는지,

3. 만약 설날 이후에 2월 3일자(2022년 기준) 채용을 했을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2월 중 신규직원이 언제 채용 될 경우 명절수당 지급이 안되는지 

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
    tn*** 2021.12.31 15:12

    무조건 명절당일 앞뒤 휴일 관계없이 재직기준입니다. 2월1일 설날이므로 2월 1일자 재직하면 주는 겁니다. 근로계약 1월 달에 해서 2월 1일 입사라고 하면 명절 상여금 지급해야 됩니다. 급여는 2월 25일 지급해도 되고 명절 상여금만 별도로 바로 지급해도 됩니다. 만약 근로 계약을 2월 3일부터 하면 지급 못합니다.

  • ?
    admin 2021.12.31 15:1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81368 게시글의 답변을 참고 바랍니다. 

     

    수습기간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 바라며, 

    https://sasw.or.kr/zbxe/counsel/539006?_filter=search&search_keyword=%EC%88%98%EC%8A%B5&search_target=title_content

    해당사안은 노동상담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 답변을 참고하시어 지도감독받으시는 해당과와 협의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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