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도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구정은 2022.2.1 입니다.
신입직원 채용 및 발령을 2022.2.1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입직원에서 명절수당을 2022.2.3일 이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구정은 2022.2.1 입니다.
신입직원 채용 및 발령을 2022.2.1자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입직원에서 명절수당을 2022.2.3일 이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사항의 내용을 보셔야합니다.
1. 2월 1일 발령으로 공개채용시 공고되었고,
2. 그로 인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2월 1일자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2월 1일자로 체결되었다면 고용관계가 형성됨으로
-> 명절휴가비 지급조건인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원 종사자(해당자의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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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내년 2월 2일(수)까지 법정휴일인데... 2월 1일 발령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