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가정보육을 할수 있는 가정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때도 자녀 돌봄 휴가 사용 할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가정보육을 할수 있는 가정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때도 자녀 돌봄 휴가 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명확한 질문내용을 확인하여 재답변(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어제 통화하신 내용으로 서울시에 질의드려서 답변받은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5
-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의 기준에 따라 휴원 휴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확산으로 인해 가정보육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증빙하고, 이를 근거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가능하다는 답변 받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처음 답변드린 안내는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관련 내용에 제한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사유를 추가시켰습니다. 초창기 내용으로 안내드린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070-4347-5221(이지선)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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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등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서울시로 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