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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녀돌봄휴가)
2021.11.23 14:06

자녀돌봄휴가

조회 수 393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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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가정보육을 할수 있는 가정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때도 자녀 돌봄 휴가 사용 할수 있나요?

 

  • ?
    sasw2962 2021.11.23 16: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학교 등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서울시로 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yama*** 2021.11.23 17:1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5 에 의하면
    -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으로 해석하기에는 감염병(코로나19)로 인한 휴원과 휴교로 사용이 가능한
    사항 아닌가요?
  • ?
    sasw2962 2021.11.24 09:1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명확한 질문내용을 확인하여 재답변(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11.24 10:1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어제 통화하신 내용으로 서울시에 질의드려서 답변받은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5
    - 어린이집, 학교 휴원 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의 기준에 따라 휴원 휴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확산으로 인해 가정보육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증빙하고, 이를 근거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가능하다는 답변 받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처음 답변드린 안내는 선생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관련 내용에 제한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사유를 추가시켰습니다. 초창기 내용으로 안내드린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070-4347-5221(이지선)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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