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으로 늘 업무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가족 친화비용
가족 생일날 지출된 비용인데요,
케이블카 왕복 입장권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여행경비
여행경비 비용으로 주중 저녁 시간(9-18까지 근무 함)에 식사비와 케이블카를
이용했을 경우 복지포인트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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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친화비용
가족 생일날 지출된 비용인데요,
케이블카 왕복 입장권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여행경비
여행경비 비용으로 주중 저녁 시간(9-18까지 근무 함)에 식사비와 케이블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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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력 인정 범위 질문 1 | kyu*** | 329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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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는 국내외여행비용 항목에 해당하므로
1.의 케이블카 비용의 경우 가족친화비 항목보다는 국내외 여행비용으로 해주시는 것이 항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2. 또한 국내외여행비용으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