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4급으로 근무했던 종사자가 동 직급의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이직할 경우 문의입니다.
경력인정으로 복지관 경력이 100% 적용될 수 있음으로 지침에서 확인하였는데,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부분을 보니,
4급은 선임직업훈련교사로 명칭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인 "해당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직업훈련교사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 을 충족하지 않으면
종사자를 채용모집 당시 직군으로 직급을 정할 수 있는 부분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적용하여
4급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충족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소승진소요연한과 직급별 채용기준은 관리부처(해당과)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또한 경력인정과 해당급수의 자격기준 충족도 다른 의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으로서 인정이 되나, 해당급수의 자격충족과는 다르므로, 지침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급수로의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