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 2017.05.01~2020.1.31
근무처 : 마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질의 :
2018년부터는 두 기관(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로 인정 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한 경력 인정은 100%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관이 통합이 된 경우..
2017.05.01~2017.12.31 : 경력인정 80%(17년도는 소속기관이 건강가정센터인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통합되기전 소속기관이 건강가정센터였다면 경력인정 8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이였다면 100%가 되는 것인가요?
2018.01.01~2020.01.31 : 경력인정 100%가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두 기관이 통합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경력인정 기간산정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17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법령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100%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가정의 법령에 의거 소속업무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2020년 이전은 80% 2020년 1월 이후부터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업무가 진행되고, 예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집행으로 소요되는 경우는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