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에 의하면
1. 5급 이상(4급, 3급, 2급, 1급)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는 기준하에 지급되는 것인가요?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기준인데 학력이 전문학사가 아니어도 해당 급수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2. 관리직(9급관리직) 에서도 3급 또는 2급으로 승진하면 해당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9급 관리직에서 3급 또는 2급 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5급, 4급 순으로 순차적으로 승급 및 승진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부 규정에 의해 9급에서 3급으로 바로 승급 및 승진이 가능한건가요?
3. 3급 과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지급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역시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적용내용이며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정해진 직급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회복지직(5급해당)_전문학사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소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간호사, 생활지도원 등도 해당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2. 직능별 지침에 따름 : 직능별로 승진 자체가 없는 시설도 있으며, 최소승진소요연한이 정해져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혹은 복지부 지침에 의합니다.
3. 급수를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5급->4급->3급 순으로 승진하실수 있으며, 관리직과 기능직은 현재 승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9급은 처우개선 계획안에 포함된 직급이 아닙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4~15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