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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0.25 13:3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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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과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받은  재단법인(사회적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한다면,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단체이니  80% 경력인정이 가능한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10.25 17: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과 유형을 확인하여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26~2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3~14, p264~269

     

    [참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80% 인정 부분 확인 참조바랍니다.

     

    16-1. 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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