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받은 재단법인(사회적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한다면,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단체이니 80% 경력인정이 가능한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받은 재단법인(사회적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한다면,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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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과 유형을 확인하여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26~2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3~14, p264~269
[참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80% 인정 부분 확인 참조바랍니다.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