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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0.22 15:47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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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문의를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12년 경력 중에 입사 후 4년 후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정규직 인력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00% 인정한 경력으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에서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했을 경우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데이케어센터 근무할 경우 경력인정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
    admin 2021.10.22 18:2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면 100% 경력 인정됩니다.

     

    추후에 취업하시게되는 기관의 근거법령을 확인해보시고, 아래 해당되는 내용 참고바랍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26~2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33489) p.23~14, p264~269

     

    다만 각 과별로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기준에 의거하여,

    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의무채용하고 있어 해당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유사경력 80%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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