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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원의 부양가족 변경 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A직원이 기존에 직계존속 2분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령 기준은 당연 충족함 남 만 - 60세 이상, 여 - 만55세 이상)

 

10월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며 종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소멸 신고(?) 및 신규 부양가족: 배우자를 신고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 p.18에 따르면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에 근거하여

 

위 근거 내용이 발생하는 달의 전액을 다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1) 소멸하는 가족수당과 발생하는 가족수당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소멸(직계존속 2명 40,000원)한 날이 속하는 달 전액 지급 + 지급사유가 발생(배우자 40,000원) 하는 달 분 전액 지급)

 

2) 아니라면 소멸 금액(직계존속 2명 40,000원)과 발생 금액(배우자 40,000원)이 동일하니 이어지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2-1) 2번이 맞다고 한다면  다음의 상황 발생 시 B라는 직원이 기존 가족수당(직계존속 1명 20,000원) 받다가 혼인신고 후 배우자 수당(40,000원)을 청구하면 그 달은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40,0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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