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을 위한 렌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항목 중 하나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의드릴 내용은
1. 안과에서 판매하는 렌즈만 가능한 항목인지? (안과가 아닌 개인 안경점에서 구매하였습니다.)
2. '안경사가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이라는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두 질문 다 아니라는 답변이라면
카드 매출전표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안경점에서 판매하는 시력교정용 렌즈도 가능합니다.
2. 안경점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영수증을 발급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명시되어 있는 규정외에는 시설내부에서 정하며 이는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