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복지관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할 경우에 대상이 이용자든 일반인이든
선정된 분들에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문자발송)으로 사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의 경우 해당기안과 선정된 분들의 리스트와
문자발송 내역까지는 첨부를 하는데, 강사비지급처럼 수신자들의 직접적인 수신확인서명같은거까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명절선물이든 상품이든 줄때는 물론 확인서명을 직접 다 받아놓습니다만 이벤트나 행사으로
인한 문자발송의 경우는 직접 확인서명이 어려워서요~ 적절한 증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회계 지출증빙 서류 관련하여서는 기관내부에서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차지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