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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18 01:53

물리치료사 동종직종 근무한 경력 인정유무

조회 수 3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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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_015109.png

 

 

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물리치료사 채용함에 80% 경력인정관련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개인병원(00의원,00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종직원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요?

 

보건소 등 공공기관만 되고

사기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
    admin 2021.02.18 17:1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 채용되는 사업장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시설에 물리치료사로 채용되었다면 80%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은 21.01.01부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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