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20.12~21.02.17.산재요양시(산재급여) 2월18일에 복귀 (설은 2월12일) 명절휴가비-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리에서는 유급병가의 경우 지급가능하다고 함(6페이지)
1) 일할계산 급여의 60%
2) 실 기본급으로 60%로 전액 지급
3) 산재는 무급휴가..복귀도 설이후 복귀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종사자 20.12~21.02.17.산재요양시(산재급여) 2월18일에 복귀 (설은 2월12일) 명절휴가비-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리에서는 유급병가의 경우 지급가능하다고 함(6페이지)
1) 일할계산 급여의 60%
2) 실 기본급으로 60%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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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련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관련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 서울시 답변입니다. 무급기간임으로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