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강사또는 교수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기관 아닌 기관(경력 인정 못받는 기관)에 근무하며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 한 것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까요?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강사또는 교수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기관 아닌 기관(경력 인정 못받는 기관)에 근무하며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 한 것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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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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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찬모) 경력 인정 문의 2 | seehi*** | 243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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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 질의(기타) |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 채용문의 1 | dmchild0*** | 614 | 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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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myeon*** | 156 | 2021.02.09 |
2416 | 질의(기타) | 수입원 지출원의 결의서 작성 1 | kmk7*** | 883 |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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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과 관련하여
1. 교수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14조, 17조에 의거하여 판단함.
(교직원, 강사, 겸임교원에 대한 자격이 명시되어 있음)
2. 경력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하되, 실제 인정은 사회복지교과목 수업을 한 실제기간만 해당되며, 실제 수업기간에 대한 별도 증빙이 필요함(학기공고문, 강의계획서 등), 시간제일경우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인정산정방법으로 함.
3. 사회복지교과목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관련과목만 해당됨.
관련내용 공유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