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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10 15:35

조리사(찬모)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24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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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위탁 업체 직원으로서 학교와 급식 위탁운영을 체결한 학교 급식실에서 찬모(반찬을 만드는 업무)로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근무경력

 A위탁업체 : 2011.  9.  1 ~ 2018. 11. 30  (학교 급식실/ 직급 - 찬모)

 (단, 조리사 자격증은 2018.  5. 23 취득함)

 

  • ?
    admin 2021.02.15 16: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어 경력인정에 대해 논의시 조리사 자격증 취득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1.02.17 11:13

    서울시 답변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조리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모"는 조리사와 동일 직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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