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탁 업체 직원으로서 학교와 급식 위탁운영을 체결한 학교 급식실에서 찬모(반찬을 만드는 업무)로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근무경력
A위탁업체 : 2011. 9. 1 ~ 2018. 11. 30 (학교 급식실/ 직급 - 찬모)
(단, 조리사 자격증은 2018. 5. 23 취득함)
급식 위탁 업체 직원으로서 학교와 급식 위탁운영을 체결한 학교 급식실에서 찬모(반찬을 만드는 업무)로 근무한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근무경력
A위탁업체 : 2011. 9. 1 ~ 2018. 11. 30 (학교 급식실/ 직급 - 찬모)
(단, 조리사 자격증은 2018. 5. 23 취득함)
서울시 답변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조리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모"는 조리사와 동일 직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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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어 경력인정에 대해 논의시 조리사 자격증 취득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