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한 사무원(12년 근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음)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상담평가요원으로 보직변경시(내부인사발령, 인사위원회)
사무원 경력은 80%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1호봉으로 시작하여야 할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한 사무원(12년 근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음)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상담평가요원으로 보직변경시(내부인사발령, 인사위원회)
사무원 경력은 80%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1호봉으로 시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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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 질의(경력인정) | 문의드립니다 1 | icarus8*** | 87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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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yh0*** | 264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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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 질문입니다. 1 | qufl1*** | 2424 | 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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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질의(기타) | 휴일근로 수당 지급 문의 2 | ys03*** | 310 | 2021.02.03 |
23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kimgil0*** | 323 | 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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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질의(인건비기준) |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01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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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제도 문의 1 | lsiphh6*** | 466 | 2021.02.01 |
238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당일) 공가처리 관련문의 1 | whgu*** | 4550 | 2021.01.30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에서 근무하셨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 경우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지침상 사무원이 필수인력이라면 경력인정에 100% 반영됩니다. 다만, 상담평가요원의 직무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직능의 시설운영안내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