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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17 17:23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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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인전문요양센터 경력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인정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시 인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 이용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보면 되는지요?

  • ?
    admin 2021.02.18 17:1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장기요양시설일 경우
    서울시처우개선계획 26쪽, 경력인정 기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의거하여 직종을 확인하여 80%경력인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킨다면 경력인정 100%인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기관일것으로 보이며, 직무 하셨던 직종을 확인하셔서 판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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