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 2007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7년 3월 1일 ~ 2008년 2월 29일(1년간) 초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급에 특수 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2. 2008년 9월 1일 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5개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보조교사로 근무함
3. 2009년 3월 1일 부터 현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위의 근무 경력이 호봉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으로 되어 있어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에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법적요건(법률, 조례 등)이 있을 경우 재 문의 바랍니다.
2.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보조교사에 대한 경력인정 기준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소규모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력100%인정됩니다. 해당 시설의 종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의 종류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