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에 대한 채용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이나 정규직으로 3월부터 채용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3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면
채용시 자격증이 없는 졸업예정자나 자격증발급예정자도 채용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자격증 발급관련 신청확인서나 그외 신청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채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에 대한 채용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이나 정규직으로 3월부터 채용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3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면
채용시 자격증이 없는 졸업예정자나 자격증발급예정자도 채용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자격증 발급관련 신청확인서나 그외 신청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채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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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휴직자의 채용조건(자격사항)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