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4를 보면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있어서
사실상 정년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공고 및 이력서를 보면
1.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으로 표시되었으며
2. 이력서 양식은 생년월일을 삭제하여 채용기관에서 연령조차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런한 일로 지원자에게는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지원하게 만드는 번거로운 일을 만들며
채용기관에는 너무 제한된 정보제한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을 준용하려는 기관으로서 취지는 알겠으나 추후 법적인 다툼의 소지까지 있을수 있어
오류 부분을 정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드립니다.
관련사항 서울시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