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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2.04 11:06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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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시보조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액급식비 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서울형생활임금(10,710)으로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주께서 서울뉴딜일자리 계획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에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액급식비 수당(사회복지사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저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뉴딜일자리 사업장은 아닙니다.

 

 

2021 사회복지사 처우계선계획에 따르면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은 정규직원이며

정규직원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지원계획)에 직제직위정원등의 근거가 있고시설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처우계선계획에 있는 명절휴가비가족수당은 해당 되지만뉴딜일자리 계획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장은 아닌데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있고 기준은 뉴딜일자리 계획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서울형 생활임금 자체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수당(정액급식비)과 중복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지급이 어려운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1.02.08 13:5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뉴딜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기능직 1호봉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본급+급식비=서울형 생활임금*209시간(통상근로시간)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급식비를 합쳐야 한달 서울형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되도록 계산한 것이구요. 

     

    이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신지 싶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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