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평생교육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비 지급 시 대부분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 소속되어 강사비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입금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 강사에게 세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처리 방법인이 있는 건지?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협회가 세무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협회는 회사로 입금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