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중고등학교 상담사 경력과 법무부 소속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소에서 상담한 경력들이 경력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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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중고등학교 상담사 경력과 법무부 소속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소에서 상담한 경력들이 경력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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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업조건이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셨고, 관련 사항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조건인지 여부 관련 지침 및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질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