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시설별 임금테이블과 근로기준법 적용, 재무회계규칙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시설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은 하나의 임금테이블로,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임금테이블로 정리되었네요
특이할 점은 효도수당과 가족수당만 남기고
대부분의 수당은 본봉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내한 점도 특이합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weet시설별 임금테이블과 근로기준법 적용, 재무회계규칙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시설도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은 하나의 임금테이블로,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임금테이블로 정리되었네요
특이할 점은 효도수당과 가족수당만 남기고
대부분의 수당은 본봉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내한 점도 특이합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