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징계시 취업규칙에는 승급제한 내용이 없으나 운영규정에 승급제한 내용이 있으면 승급제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신 듯 하나 승급제한이 아닌 승진제한으로 답변주셔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7분 전
안녕하세요.
시설 운영규정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해 승진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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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징계시 취업규칙에는 승급제한 내용이 없으나 운영규정에 승급제한 내용이 있으면 승급제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신 듯 하나 승급제한이 아닌 승진제한으로 답변주셔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7분 전
안녕하세요.
시설 운영규정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해 승진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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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26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 승진 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정직: 1년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시설 운영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항 상으로는 “승급과 승진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승진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승급(호봉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