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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21:22

교대근무 탄력근로제

조회 수 4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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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동생활시설은 4조2교대 근무체제로 할수없나요?

 
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4조3교대로 근무체제를 바꾸고 싶어하며 
지도원들은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길 원합니다.
사측에서는 4조2교대시 탄력근무제도 해야하는데 다른곳에도 이런판례가없다며
저희시설은 탄력근무제는 할수없다고 하는데 탄력근무제는 제외 업종이 없는걸로 아는데
52시간이 넘어서 안된다고하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아동생활시설은 4조2교대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할수없나요?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가능한것에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사측에서 근무표를짜서 노무사에게 승인을 받은면 직원들 동의없이
 근무를 바꿔도 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근무체제를 바꿀수있고 취업규칙 변경시 직원들 동의가 있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 ?
    ir*** 2021.07.30 09:56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도 탄력근무 적용이 가능하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주40시간+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조3교대로의 교대근무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워 

    시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코저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만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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