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적립하고있습니다
급여에 특수근무수당과 가족수당 그리고 명절수당이 지급되고있는데요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수당도 다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얼마를 적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휴직중에 승급도 있는데 실제 지급했던 승급전 금액으로 적립금계산하는것도 맞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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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적립하고있습니다
급여에 특수근무수당과 가족수당 그리고 명절수당이 지급되고있는데요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수당도 다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얼마를 적립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휴직중에 승급도 있는데 실제 지급했던 승급전 금액으로 적립금계산하는것도 맞는지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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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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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2 | ds4g*** | 2021.07.29 | 813 |
4094 | 연가보상비 지급 절차 문의 1 | coldgu*** | 2021.07.29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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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 연차의 연계가능여부 1 | eun*** | 2021.07.28 | 119 |
4085 | 1년 근무 퇴사자 연차 1 | kk*** | 2021.07.28 | 146 |
안녕하세요.
1. 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함으로 해당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연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급여액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근무한 직전년도 임금총액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