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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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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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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부양가족 요건 (1+2 요건동시 충족)

1.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2. 당해 종사자의 조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게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사회복지사입니다.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가 최근 이직하게 되면서 직장근처로 방을 얻어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집과 직장은 편도 45km거리(왕복90km)로 대중교통이용시 2시간30~3시간정도 (왕복5시간~6시간)소요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단서조항 '근무형편'에 해당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복지부 질의회신 내용 추가합니다. 근무형편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는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질의 회신 "말씀해 주신 집과 직장의 거리만으로는 “종사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는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및 주 소득자 여부, 강민정님의 시설 내 보직에 따른 근무형태 등에 대한 추가의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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