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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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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5일과 16일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함으로

15,16일 근무시 모두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고 문의글에 알려주셨는데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매년 대체휴일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다.

  • ?
    ir*** 2021.08.04 14:14

    안녕하세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으며,(국경일까지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금번의 대체공휴일 확대가 일반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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