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징계시 호봉승급제한 관련
본 시설 취업규칙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더 회신부탁드립니다.
제26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 승진 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정직: 1년 6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설 운영규정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해 승진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