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입 직원이 입사를 하게되면 1달 만근시 연차 1개 부여 인것으로 알고있어 7월1일자로 들어온 직원은 올해 연차가 5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7월12일에 입사한 신입직원은 7월에 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할까요? 아니면 4일만 인정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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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입 직원이 입사를 하게되면 1달 만근시 연차 1개 부여 인것으로 알고있어 7월1일자로 들어온 직원은 올해 연차가 5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7월12일에 입사한 신입직원은 7월에 대하여 연차를 부여해야할까요? 아니면 4일만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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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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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 1년 근무 퇴사자 연차 1 | kk*** | 2021.07.28 | 146 |
안녕하세요.
7월 12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7월 12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12일 입사자가 매월 개근한 경우, 올해 8월12일, 9월 12일, 10월 12일, 11월 12일, 12월 12일 총 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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