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취업규칙에는 연가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촉진등을 진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도 연가보상비로 받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재원이 확보되어있다고하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자전체(5명이내)의 동의서를 받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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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취업규칙에는 연가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촉진등을 진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도 연가보상비로 받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재원이 확보되어있다고하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을 수정해서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자전체(5명이내)의 동의서를 받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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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 1년 근무 퇴사자 연차 1 | kk*** | 2021.07.28 | 146 |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촉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급 당시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