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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2:29

1년 근무 퇴사자 연차

조회 수 1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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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1.1.1

퇴사일 2021.12.31

 

년도기준으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11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  12월 31일 퇴사 할 경우  15개의 연차도 발생하는 건가요? 총26개를 사용(또는 보상)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7.30 09:42

    안녕하세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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