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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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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8/16 대체휴무일로 지정 되었는데

 

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따로 대체휴무을 주어야 하는 건지요?  

  • ?
    ir*** 2021.07.30 10:11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 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과 주휴일을 중복해 1일의 휴일만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휴일 부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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