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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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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0:44

유급병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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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병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유급병가를 60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1~12월, 2022년 1월~2월에 유급병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에 유급병가를 사용했는데 한 번 사용시 몇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2.유급병가의 경우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는데 휴가기간에는 미포함이 맞는건가요?

  • ?
    sasw2962 2021.07.29 11:3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연 6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매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당해년도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의 편의상 연도가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로 11~12월, 차년도 1~2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병가는 말그대로 개인연차에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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