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유급병가를 60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1~12월, 2022년 1월~2월에 유급병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에 유급병가를 사용했는데 한 번 사용시 몇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2.유급병가의 경우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는데 휴가기간에는 미포함이 맞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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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유급병가를 60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1~12월, 2022년 1월~2월에 유급병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에 유급병가를 사용했는데 한 번 사용시 몇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지요?
2.유급병가의 경우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는데 휴가기간에는 미포함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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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 신입직원 연차 일수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1 | ds4g*** | 2021.07.29 | 614 |
4095 |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 계산 법이 궁금합니다. 2 | ds4g*** | 2021.07.29 | 813 |
4094 | 연가보상비 지급 절차 문의 1 | coldgu*** | 2021.07.29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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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 임신기 단축근로 1 | sasw2962 | 2021.07.28 | 275 |
4086 | 연차의 연계가능여부 1 | eun*** | 2021.07.28 | 119 |
4085 | 1년 근무 퇴사자 연차 1 | kk*** | 2021.07.28 | 146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연 6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매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당해년도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의 편의상 연도가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로 11~12월, 차년도 1~2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급병가는 말그대로 개인연차에 미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