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 범위에 대해 여쭤 봅니다.
동일 법인내에서 예를들면 법인-복지관-법인 이렇게 발령이 났을때 회계기관이 달라서 퇴직연금 등은 퇴사처리 후 입사절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일법인 내 시설간의 변동이 발생 했을경우에 연차일수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 법인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 되었을경우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입사 적용과 동일하게 법인 - 시설 입사/퇴사 처리 후 1년 미만 기간은 전 월 만근 기준 1일 발생 후 1년되는 시점에 15일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나,
형식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일수의 소급적용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2. 인사규정 등에 연차휴가일수 승계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상기 1번의 원칙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