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 1. 1. ~ 7. 31. 까지 정상 근무후
2021. 8. 1. ~ 2022. 7.31. 까지 하루 3시간 주15시간씩 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1년도 현재 연차는 18개를 부여 받았고 8월~12월까지는 남은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2022년에 연차가 19개가 되어야 하는데 8월부터는 3시간씩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 2022년도에는 연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일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문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19일×8시간×7개월/12개월 + 19일×3시간×8시간*5개월/12개월
=88.66시간+23.75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