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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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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1. 1. 1. ~ 7. 31. 까지 정상 근무후 

2021. 8. 1. ~ 2022. 7.31. 까지 하루 3시간 주15시간씩 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1년도 현재 연차는 18개를 부여 받았고 8월~12월까지는 남은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2022년에 연차가 19개가 되어야 하는데 8월부터는 3시간씩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 2022년도에는 연가가 어떻게 되나요? 

  • ?
    ir*** 2021.07.30 10:09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일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통상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문의주신 근로자의 경우 19일×8시간×7개월/12개월 + 19×3시간×8시간*5개월/12개월

    =88.66시간+23.75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ds4g*** 2021.08.02 09:48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9일×8시간×7개월/12개월 + 19일×3시간×8시간*5개월/12개월=88.66시간+23.75시간

     

    여기서 19일×3시간×8시간*5개월/12개월 가 23.75시간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5개월를 곱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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