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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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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와중에 몇가지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일종의(?) 관공서에서 근무중입니다. 부서 특성상 야간근무가 있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18 21~09    X       X   09~18   21~09   X           총: 38시간

  2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X    09~18  21~09    X      X    09~21  21~09        총: 42시간

 

* X는 출근안함, 타 인원 휴가발생시 대직 있음.

* 토,일요일 주간근무시 휴게없음, 

* 토,일, 법정공휴일은 주간 12시간 근무

 

상기 내용을 전제로 질의드립니다.

1. 한주간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 특정일 하루의 12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신청이 불가능한지.

 

2. 주간 12시간 근무시 약 1시간 30분정도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할경우 이것을 수당으로 청구하는것이 불가능한지.

 

3.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하루 12시간 근무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불법인지.

 

4. 휴일 야간근무의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약 2.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부 규정으로 1.5배까지 제한하는것이 가능한지.

 

5. 상기와 같은 근무 형태의 근무자 들에게 다년에 걸쳐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는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않음. 임금 예산을 근거로 해당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6. 1,2번의 경우 수당요구가 정당함에도 임금운영자가 이것을 거부할 경우 처벌 가능한지.

 

두서없습니다만 도움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4.19 09:48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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