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사직서의 사유가 : 이번 징계를 인정 할 수 없어 사직 한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한 직원은 시설 장애인의 인권문제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되었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 하였습니다.
징계통보시 본인은 받아 들일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여 재심까지 진행하였고, 시설은 운영규정 절차에 의해 재심의를 진행 한 후 감봉1개월 처분으로 징계의결통보 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며, 사직 사유가 ' 이번 징계를 인정 할 수 없어 사직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사직서를 접수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접수 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 이유가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일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