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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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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일용직조리원으로 매달 7~12일 정도 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회보험 가입은 따로 안하고 고용/산재만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인것인지, 가입을 안할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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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과 연관입니다~

 

매달 연속근무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신고가 가능할까요?

 

 

 

  • ?
    ir*** 2021.06.07 22:00

    안녕하세요.

     

    매달 연속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시 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의무가 있고 사업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시설과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연속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신고가 아닌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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