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조리원으로 매달 7~12일 정도 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회보험 가입은 따로 안하고 고용/산재만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인것인지, 가입을 안할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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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조리원으로 매달 7~12일 정도 일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사회보험 가입은 따로 안하고 고용/산재만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인것인지, 가입을 안할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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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무조건 가입이며,
매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지난 3년간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고, 연체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