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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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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동시설 근무자입니다.

 3조 2교대 형태로 변경되게 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데 야간 근무시 취침을 한다고 하며 야간에 휴게시간을 6시간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원내에 머물러야 하며 아동들이 머무르는 숙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근무 대기로 봐야하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무 수당만 준다고 하는데 22시~0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3. 생활지도원은 교대근무자여서 월 20일 출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직과 같이 월에 근무일수를 맞춰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교대근무자는 정해진 교대 일수에 맞춰서 출퇴근 하면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ir*** 2021.06.03 17:35

    안녕하세요.

     

    1.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취침시간 중 활동공간을 원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필요시 업무에 투입된다면 대기시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서 교대제에 따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정해진 근무요일 및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면 됩니다.

    교대조 근무일과 달리 추가 근무하게 된다면(달력의 휴무일수에 따라 추가 투입)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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