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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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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에서 근무하는 이용자분들이 서울시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만약 1일가입이 아니고 3일부터 일이 시작되면은 그달은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6월3일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6월30일 수요일까지 일을 하였을경우 주차수당이 3개가 되나요 4개가 되나요? 주차수당은 월~금요일까지 일을 했을경우만 발생되나요? 예를들어 화요일시작해여 그다음주 수요일날 끝날경우는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5일 일하면 발생이 되는건가요? 

  • ?
    ir*** 2021.06.03 17:27

    안녕하세요.

     

    63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72일까지 근무해야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개근) 7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를 계산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 또는 사업장의 1주 산정 기준(예시 : ~)에 따라 정하시면 되며,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문의하신 사례처럼 화요일에 시작, 다음주 수요일에 끝나는 경우 등) 

    이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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