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주간근무자 (9:00~18:00) 가 시간외근로 (4시간) 을 했을 때 임금 산정 방법
2. 야간근무자 (18:00~익일09:00) 가 시간외근로 (4시간) 했을 때 임금 산정 방법
3. 현재 시간외근로를 (통상임금/209*1.5) 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지급시
시간외근로 수당을 2배(휴일근로수당 2배) 지급 인지, 3.5배(기존 1.5배+휴일근로수당2배)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8시간 초과분의 경우 2배]로 계산하시면 되며,
야간근무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 0.5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