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9시~18시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공제 후 8시간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질문]
1. 근무신청 : 09시-18시
실제근무시간 : 11시~18시
2. 근무신청 : 13시~18시
실제근무시간 : 13시~18시
*위와 같이 8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는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