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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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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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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늘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9시~18시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공제 후 8시간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질문]

1. 근무신청 : 09시-18시

    실제근무시간 : 11시~18시

 

2. 근무신청 : 13시~18시

   실제근무시간 : 13시~18시

 

*위와 같이 8시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8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03 17:24

    안녕하세요.

     

    휴일근로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는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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