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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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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6.03 15:46

연차 사용 관련

조회 수 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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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작성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04.01 입사.

2020.12.01~2021.05.3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21.06.01 복직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래 내용과 합의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2. 사용자 귀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귀책사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의 어려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구권 행사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움.

 

3.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요청사항] 2020년 만근에 따른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으나 2020.12.01~2021.02.28. 출산휴가, 03.01~05.31.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0.11.30 까지 8일 연차유급휴가 중 7일을 사용하고 8일을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희망함.

 

4. 상기 2,3의 정의를 기관(사용자)과 근로자는 상호이익에 바탕을 둔 원활한 사업운영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해 합의 수용한다.

 

5. 휴가에 관한 상호 합의내용은 2021. 1. 1. ~ 12. 31. 내에 시행한다.

 

위 상항은 본 기관(대표:ㅇㅇㅇ)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2021. 06.01

 

아래 기관명 대표자, 근로자 서명 날인하여 내부 합의서를 작성해도 외부 감사나 평가가 있을시 실효성이 있을까요?

  • ?
    ir*** 2021.06.03 17:3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가능하며, 합의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본 공간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 작성하신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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