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1년 3개월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대체인력의 연차는 1년미만 11개, 1년이 도래한 날을 기준하여 15개 발생하여 1년 3개월동안 26개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경우
출산 휴가 전 휴가잔여일수와 휴가기간내 발생하는 연차를 육아휴직 이후 사용하기로 당사자와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체 근로자가 1년 3개월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말씀하시 계산법이 맞습니다.)
2.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가 아닌 문서로 합의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후일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