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1년 3개월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대체인력의 연차는 1년미만 11개, 1년이 도래한 날을 기준하여 15개 발생하여 1년 3개월동안 26개 지급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경우

출산 휴가 전 휴가잔여일수와 휴가기간내 발생하는 연차를 육아휴직 이후 사용하기로 당사자와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할 경우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6.07 22:02

    안녕하세요.

     

    1. 대체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말씀하시 계산법이 맞습니다.)

     

    2.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가 아닌 문서로 합의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후일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8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5
3924 유산사산휴가기간 주말 포함여부 문의 1 lhj71146*** 2021.06.14 1320
3923 육아휴직관련 문의 1 qhsk0*** 2021.06.14 89
3922 해외출장 중 렌트차량사고 1 k*** 2021.06.14 130
3921 임금대장 작성시 근로 시간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file yeung1*** 2021.06.11 395
3920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금 문의 2 ljh*** 2021.06.11 280
3919 육아휴직 중 휴가발생 및 연속 사용 질문 1 hysso*** 2021.06.10 486
3918 조기출산에 따른 연차 급여처리 환수여부 문의 2 jys1483*** 2021.06.10 121
3917 월차유급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admin 2021.06.10 2
3916 퇴사자 휴가 정산 1 kojh*** 2021.06.09 100
3915 근로자의 날 수당문의 1 gagcont*** 2021.06.09 65
3914 경력 산정 문의 1 musew*** 2021.06.09 96
3913 근로자 퇴사시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질의 1 admin 2021.06.09 158
39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gwst*** 2021.06.08 275
3911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및 연장근로 명령 관련 문의 1 kueb*** 2021.06.08 324
3910 주52시간에 따른 생활지도원 교대근무 1 secret comha7*** 2021.06.08 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