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서는 현재 연차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2022년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19. 10. 11. 입사자 경우
2020. 10. 11.에 발생한 15개로 2021. 10. 10.까지 사용한 후
2021. 10. 11.에 15개 발생하고 2022. 1. 1. 비례연차 3.4개 포함해서 18.4개를 2022. 12. 31.까지 사용하는건지
2020. 10. 11.에 발생한 15개로 2021. 12. 31.까지 사용한 후
2022. 1. 1.에 15개 발생하고 비례연차 3.4개 포함해서 18.4개를 2022. 12. 31.까지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 5. 28. 입사자와 2020. 6. 8. 입사자의 경우
계산기로 돌려보니, 비례연차 각각 9개, 8.5개 발생한다고 나오는데요
2019. 5. 28. 입사자는 2022. 12. 31.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24(15+9)개로 나오고
2020. 6. 8. 입사자는 202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3.5(15+8.5)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입사를 한 경우는
2021. 5. 28. 과 2021. 6. 8. 에 각각 15개가 발생하면 2021. 12. 31. 까지 몇개를 사용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 까지 몇개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설장(계약직) 1명, 정규직 6명, 계약직 2명(육아휴직대체 1명 포함), 육아휴직자 1명
총 실근무하는 인원은 9명이고,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취업규칙은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상태에서 계약직 1명을 충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근하는 인원은 10명이고,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11명입니다.
취업규칙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 10. 11. 입사한 근로자 기준, 2022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로 전환 시
21. 10. 11. 발생 연차(15개)는 22. 10. 10.까지 1년간 사용토록 하시고,
21. 10. 11. ~ 12. 31. 기간 비례연차를 별도로 22. 1. 1. 자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연차는 22. 1. 1. ~ 12. 31.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 5. 28. 입사자의 경우, 2021. 5. 28.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2. 5. 27. 까지 사용토록 하고
비례연차 9개는 22. 1. 1. ~ 12. 31.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 6. 8. 입사자의 경우 2021. 6. 8.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2. 6. 7. 까지 사용토록 하고
비례연차 8.5개는 22. 1. 1. ~ 12. 31.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자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취업규칙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