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에서는 현재 연차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2022년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19. 10. 11. 입사자 경우
2020. 10. 11.에 발생한 15개로 2021. 10. 10.까지 사용한 후
2021. 10. 11.에 15개 발생하고 2022. 1. 1. 비례연차 3.4개 포함해서 18.4개를 2022. 12. 31.까지 사용하는건지

 

2020. 10. 11.에 발생한 15개로 2021. 12. 31.까지 사용한 후
2022. 1. 1.에 15개 발생하고 비례연차 3.4개 포함해서 18.4개를 2022. 12. 31.까지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 5. 28. 입사자와 2020. 6. 8. 입사자의 경우
계산기로 돌려보니, 비례연차 각각 9개, 8.5개 발생한다고 나오는데요
2019. 5. 28. 입사자는 2022. 12. 31.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24(15+9)개로 나오고
2020. 6. 8. 입사자는 2022. 12. 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3.5(15+8.5)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입사를 한 경우는
2021. 5. 28. 과 2021. 6. 8. 에 각각 15개가 발생하면 2021. 12. 31. 까지 몇개를 사용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 까지 몇개를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설장(계약직) 1명, 정규직 6명, 계약직 2명(육아휴직대체 1명 포함), 육아휴직자 1명
총 실근무하는 인원은 9명이고,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취업규칙은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상태에서 계약직 1명을 충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근하는 인원은 10명이고,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11명입니다.

 

취업규칙은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6.02 15:56

    안녕하세요.

     

    19. 10. 11. 입사한 근로자 기준, 2022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로 전환 시

    21. 10. 11. 발생 연차(15)22. 10. 10.까지 1년간 사용토록 하시고,

    21. 10. 11. ~ 12. 31. 기간 비례연차를 별도로 22. 1. 1. 자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연차는 22. 1. 1. ~ 12. 31.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 5. 28. 입사자의 경우, 2021. 5. 28.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2. 5. 27. 까지 사용토록 하고

    비례연차 9개는 22. 1. 1. ~ 12. 31.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 6. 8. 입사자의 경우 2021. 6. 8.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2. 6. 7. 까지 사용토록 하고

    비례연차 8.5개는 22. 1. 1. ~ 12. 31.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직자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취업규칙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7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2
3918 조기출산에 따른 연차 급여처리 환수여부 문의 2 jys1483*** 2021.06.10 121
3917 월차유급휴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secret admin 2021.06.10 2
3916 퇴사자 휴가 정산 1 kojh*** 2021.06.09 100
3915 근로자의 날 수당문의 1 gagcont*** 2021.06.09 64
3914 경력 산정 문의 1 musew*** 2021.06.09 95
3913 근로자 퇴사시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질의 1 admin 2021.06.09 157
39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gwst*** 2021.06.08 274
3911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및 연장근로 명령 관련 문의 1 kueb*** 2021.06.08 323
3910 주52시간에 따른 생활지도원 교대근무 1 secret comha7*** 2021.06.08 7
390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명절휴가비 2 han3*** 2021.06.08 728
3908 복지시설 종사자 코로나 양성판정에 따른 급여 처리 문의 1 sjy86l*** 2021.06.08 495
3907 중도퇴사자에게 한 달 치 급여가 지급된 경우 1 hoya*** 2021.06.08 281
3906 휴직자 연차 2 qhsk0*** 2021.06.07 135
3905 2일근무후 퇴사자 처리 1 secret soccerm*** 2021.06.07 8
3904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가일수 문의 1 sh2g*** 2021.06.07 1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