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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3:50

주휴수당

조회 수 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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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주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시급 근로자입니다.

1달 만근했을 때 월차가 발생하는데 월차를 사용했을 경우

월차 사용해서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월차는 근로자가 쓸수 있는 휴일이므로

월차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하루치 수당을 지급하는 건지요?

  • ?
    ir*** 2021.06.03 17:27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1일 임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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